2009년 06월 13일
공무원 종류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뉜다.
1. 국가직공무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감사원, 특허청 및 그 산하기관 등과 같이 국가중앙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직공무원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시/도의 시청, 도청, 구청, 군청,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 경력직공무원
1)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2)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있음
- 일반직 공무원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철도현업, 체신현업, 토목건축,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직 공무원
4. 특수경력직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2)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 있음
- 정무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 시장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
-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분야
- 계약직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 by | 2009/06/13 14:31 | 공무원 종류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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