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제도

아래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애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 )는 등급별 가산비율임

1. 통신, 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싼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2.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푸터활용능력 3급 (1.5%)

워드프로세서 3급(1.5%)

단, 2011년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축소, 폐지되는 것도 있으니 참고바람.

by | 2009/06/13 15:23 |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 | 트랙백 | 덧글(0)

공무원 시험 일정

시험일정

1. 국가직
 매년 1월 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되며, 시험은 보통 4월경에 실시된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02-751-1335)

2. 지방직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던 방식에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통합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각 시, 도가 같은 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며,
시험 직후 문제와 정답도 공개 된다.

행정안전부에 수탁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이며
서울, 경기, 전북, 경남, 경북은 종전과 같이 7.9급 모든 과목을 해당 시, 도가 출제하고 독자적으로 시험일자를 결정한다.
 

by | 2009/06/13 15:01 | 공무원시험 종류 | 트랙백 | 덧글(0)

공무원시험 과목

직렬별 공무원 시험 과목

행정직(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관세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교육행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정직(교정)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마약수사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출입국관리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철도공안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공업직(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삼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산직(전산개발)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통신직(전송기술)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소방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또는 행정학개론 (2과목 중 1과목 임의선택)

by | 2009/06/13 14:46 | 공무원시험 과목 | 트랙백 | 덧글(0)

공무원 종류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뉜다.


1. 국가직공무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감사원, 특허청 및 그 산하기관 등과 같이 국가중앙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직공무원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시/도의 시청, 도청, 구청, 군청,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 경력직공무원
 1)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2)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있음
  - 일반직 공무원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철도현업, 체신현업, 토목건축,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직 공무원  
  
4. 특수경력직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2)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 있음

  - 정무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 시장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 
 -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분야
  - 계약직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by | 2009/06/13 14:31 | 공무원 종류 | 트랙백 | 덧글(0)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by | 2009/06/01 13:13 | 공무원이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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